로펌 홈페이지와 블로그 글도 변호사법 제23조와 대한변협 광고 규정이 적용되는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정 규정은 제3자가 작성한 온라인 게시물도 광고로 보고, 광고마다 변호사 성명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그래도 AI가 인용하기 좋은 콘텐츠는 규정 안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결과를 예측하거나 다른 변호사와 비교하는 문장 대신 절차, 요건, 준비 서류, 확인 가능한 경력을 쓰고, 글마다 작성 변호사와 작성일을 밝히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핵심만 먼저 보기
-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은 광고 매체로 컴퓨터통신을 포함하고, 대한변협 규정 제2조 제2항은 광고의 실질을 가진 모든 것을 적용 대상으로 둡니다.
- 제23조 제2항의 거짓·과장·부당한 기대·비교·품위 훼손 금지는 AI용 FAQ와 성공사례 글에서 생기기 쉬운 문장과 직접 겹칩니다.
- 규정 제3조 제2항은 광고마다 변호사 또는 광고책임변호사 성명 표시를 요구하므로, 저자 표기는 GEO 권장 사항이면서 규정상 의무입니다.
- 2026년 법무부 징계와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성공사례 건수, 승소 가능성, 전관예우, 최고·유일 표현을 문제 삼았습니다.
로펌 홈페이지와 블로그 글도 변호사 광고에 해당하나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은 변호사등이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등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금지되는 광고 유형을 둡니다. 홈페이지와 블로그는 이 매체에 들어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5년 2월 6일 개정)은 범위를 더 넓힙니다. 제2조 제1항은 기사 작성, 인터뷰 게재, 방송 출연, 그리고 2025년에 신설된 제6호 제3자의 온라인 게시물 작성(자료 제공 포함)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광고로 보고, 제2항은 그 밖에도 광고의 실질을 가진 경우를 적용 대상으로 둡니다. 대행사가 대신 쓴 블로그 글이나 기사형 콘텐츠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제1항은 제3자가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을 변호사의 홈페이지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경우와 변호사의 요청이 있었음을 표시해 게시하는 경우를 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광고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제2항은 광고마다 광고 주체인 변호사 또는 광고책임변호사의 성명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사무소 소재지에서 명칭과 연락처만 표시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GEO 관점에서 이 조항은 부담이 아니라 기준이 됩니다. Google 유용한 콘텐츠 가이드는 독자가 저자를 기대하는 콘텐츠에 정확한 바이라인을 넣으라고 강하게 권장하고, 신뢰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습니다. 글마다 작성 변호사 이름을 밝히는 것은 규정 준수이자 AI와 검색엔진이 전문성을 확인하는 신호입니다.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7개 금지 유형은 GEO 콘텐츠에서 어떻게 나타나나요?
아래 표의 두 번째 열은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각 호의 조문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열은 AI 답변용 콘텐츠에서 생기기 쉬운 문장과 바꿔 쓸 방향을 정리한 실무 참고 예시이며, 실제 위반 여부는 개별 문구와 맥락에 따라 판단됩니다. 제113조는 제1호와 제2호 위반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나머지 호 위반은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 대상입니다.
| 호 | 조문 | GEO 콘텐츠에서 생기기 쉬운 문장 | 대체 방향 |
|---|---|---|---|
| 1호 |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 취급한 적 없는 분야를 주요 업무로 나열 |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만 적고, 수행 건수를 쓴다면 집계 기준을 함께 적습니다 |
| 2호 |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 '국제변호사', '○○ 전문가 인증' 같은 근거 없는 명칭 | 변호사 자격, 외국 변호사 자격의 국가와 주,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처럼 근거가 있는 명칭만 씁니다 |
| 3호 |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상담 26만 건', '성공사례 1만 건'처럼 기준 없는 숫자 | 숫자를 쓰려면 기간, 집계 방법, 포함 범위를 같은 문단에 밝힙니다 |
| 4호 |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 '승소율 90%', '무죄 가능성 높음', '집행유예 받아 드립니다' | 결과 대신 절차, 쟁점이 되는 요건, 법원이 고려하는 사정을 설명합니다 |
| 5호 |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 '타 로펌 대비 2배 성공률', '다른 변호사는 못 하는' | 비교 없이 우리 사무소의 진행 방식과 담당 변호사를 설명합니다 |
| 6호 |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증거 은닉, 허위 진술을 암시하는 조언 | 법이 정한 절차와 권리 행사 방법만 안내합니다 |
| 7호 |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 '무료 상담', '업계 최저가', '기각 시 전액 환불' | 대한변협 규정 제4조·제10조가 정한 보수·상담 광고 제한을 확인합니다 |
대한변협 규정에서 GEO 콘텐츠와 특히 자주 겹치는 조항은 무엇인가요?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의 위임에 따라 대한변협 규정이 구체적인 금지 유형을 정합니다. 2025년 2월 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바뀌었으므로 예전 자료의 번호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아래는 2025년 개정 규정 기준입니다.
| 조항 | 내용 | GEO 콘텐츠에서 주의할 지점 |
|---|---|---|
| 제4조 제1호 | 업무·경력·사건수행 건수·사건수행 시간 등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인 광고 금지 | 경력과 건수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만 적습니다 |
| 제4조 제3호 | 다른 변호사나 그 업무 내용, 출신, 공직경험 등을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광고 금지 | 비교표 형식의 콘텐츠는 다른 사무소를 대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
| 제4조 제7호 | 과거 취급 사건이나 의뢰인을 표시하는 광고 금지. 의뢰인 동의, 널리 알려진 사건,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 | 성공사례 글은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집계 기준을 밝힙니다 |
| 제4조 제10호·제11호 | 보수액에 관한 견적·입찰·비교·최저·원가·후불·환불·할인쿠폰·수익금 지급 표방 금지,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 표방 금지 | 비용 콘텐츠는 산정 요소 설명에 그치고 단가 경쟁 문구를 쓰지 않습니다 |
| 제4조 제12호 | 수사기관·행정기관의 처분,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광고 금지 | '예상 형량', '승소 가능성 진단' 같은 서비스 안내를 쓰지 않습니다 |
| 제4조 제13호·제14호·제15호 | 주사무소·분사무소 외 명칭 사용, 미신고 사무직원 게시, 비변호사의 대표 직함 표시 금지 | 홈페이지 팀 소개와 구조화 데이터의 직함을 점검합니다 |
| 제5조 제3항·제4항 | 광고이면서 광고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는 광고 금지, 환불 표방이나 경제적 이익 공여 약속 금지 | 후기 형식의 홍보 글, 환불 보장 문구를 쓰지 않습니다 |
| 제7조 | 공직 재직 사실을 강조해 수임을 유도하거나 전관·전관예우 문구를 쓰는 광고 금지. 홈페이지 등에 재직 경력을 표시하는 것은 예외. 제7호는 온라인 포털·블로그·카페도 대상 | 경력란에 사실만 적고 영향력을 암시하는 문장을 쓰지 않습니다 |
| 제9조 | 주요취급업무·전문·전담 용어 사용 가능. 협회 명칭을 병기하는 전문 표시는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만 가능. 최고·유일과 유사한 용어 금지 | '최고', '유일', '1위' 표현을 제목과 메타 설명에서도 뺍니다 |
| 제10조 제1항 |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법률상담 광고 금지(할인쿠폰 포함). 공익 목적 등 예외 | 상담 안내는 상담 방식과 절차 중심으로 씁니다 |
2026년 징계와 판결은 어떤 문장을 문제 삼았나요?
법무부는 2026년 7월 9일 보도자료에서 부당기대유발 광고, 연고관계 선전 광고, 결과 예측 광고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세 사례를 들었습니다. 홈페이지에 고객 선호 브랜드지수 3년 연속 1위라고 광고했으나 광고비를 지급한 마케팅이었던 법무법인, 단체 채팅방에서 승소 가능성 90% 이상을 장담하고 수임한 뒤 모두 패소한 변호사, 전관예우변호사 표현과 선임 전 무료 사건 분석·형량 예측 서비스를 광고한 법무법인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6월 두 건의 징계 취소 소송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1만1347건의 성공사례, 누적상담 26만7854건, 파격혜택가, 기각 시 100% 환불 광고가 문제였고, 법원은 성공사례라고 집계한 기준, 근거 등이 제시되지 않은 채 단정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한 부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산재분야 최고 전문가들, 단 1명뿐, 타 로펌 대비 2배 이상 높은 성공률 표현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과장이자 비교 광고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대표변호사가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광고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법인뿐 아니라 대표변호사 개인에 대한 과태료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블로그와 홈페이지 글을 대행사에 맡기더라도 최종 검토 책임은 사무소에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AI가 인용하기 좋은 법률 콘텐츠는 어떻게 만드나요?
AI가 인용하는 것은 결과 약속이 아니라 질문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규정이 금지하는 문장은 대부분 결과·비교·가격 경쟁에 관한 것이고, 규정이 허용하는 사실 정보는 AI가 로펌을 식별하고 답변 근거로 쓰는 정보와 거의 같습니다.
- 절차와 요건을 쓴다사건 유형별로 어떤 절차가 있고 어떤 요건이 쟁점이 되는지, 관련 법 조문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결과 예측 없이도 질문에 직접 답할 수 있습니다.
- 준비할 것을 쓴다상담 전에 준비할 서류, 확인할 기한, 흔한 오해를 정리합니다. 의뢰인의 첫 질문 대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 경력은 사실로 쓴다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이 허용하는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를 확인 가능한 형태로 적습니다. 공직 경력은 규정 제7조 단서에 따라 재직 사실 표시에 그칩니다.
- 저자와 날짜를 밝힌다글마다 작성 변호사 이름과 작성일, 수정일을 표시합니다. 규정 제3조 제2항과 Google의 바이라인 권고를 동시에 충족합니다.
- 일반 정보임을 밝힌다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라는 점과 상담 경로를 글 끝에 둡니다. AI가 요약하더라도 결과 보장으로 읽힐 여지를 줄입니다.
- 숫자는 기준과 함께 쓴다수임 건수나 경력 연수를 쓴다면 기간과 집계 방법을 같은 문장에 둡니다. 기준 없는 숫자는 제23조 제2항 제3호와 규정 제4조 제1호에 걸릴 수 있습니다.
발행 전에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규정 제19조는 변호사가 광고 내용과 방법에 의문이 있을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판단이 어려운 표현은 발행 전에 질의하는 편이 사후 시정보다 비용이 적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광고의 위반 여부는 광고심사위원회나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결과 약속'승소', '무죄', '집행유예', '감형'을 결과로 약속하거나 확률로 표현한 문장이 없는지 봅니다.
- 비교·최상급'최고', '유일', '1위', '타 로펌 대비' 표현이 제목, 메타 설명, 본문, 이미지 대체 텍스트에 없는지 봅니다.
- 전관·연고'전관', '전관예우', 수사기관·법원 인맥을 암시하는 문장이 없는지 봅니다.
- 보수·상담 문구'무료', '최저가', '환불', '할인', '견적' 표현이 없는지 봅니다.
- 사건·의뢰인 표시성공사례 글이 규정 제4조 제7호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의뢰인이 특정될 정보가 없는지 봅니다.
- 저자 표시작성 변호사 또는 광고책임변호사 성명이 글마다 있는지 봅니다.
- AI 이용 표시업무에 AI를 쓴다고 광고하려면 규칙 제5조와 규정 제6조에 따라 협회 인증 기준에 따른 사전 등록과 결과물 검토 변호사 이름 표시가 필요합니다.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으므로 최신 상태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블로그 글마다 변호사 이름을 꼭 써야 하나요?
규정 제3조 제2항은 광고마다 광고 주체인 변호사 또는 광고책임변호사의 성명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블로그 글이 광고의 실질을 가진다면 글마다 표시하는 것이 안전하며, GEO 관점에서도 저자 표기는 전문성을 확인하는 핵심 신호입니다.
성공사례는 아예 쓸 수 없나요?
규정 제4조 제7호는 과거 사건이나 의뢰인 표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의뢰인 동의, 널리 알려진 사건,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건수를 집계해 제시할 때는 기준과 근거를 함께 밝혀야 하며, 2026년 법원은 기준 없는 성공사례 건수를 부당한 기대를 주는 광고로 보았습니다.
대행사가 대신 쓴 글도 로펌 책임인가요?
그렇습니다. 2025년 개정 규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제3자의 온라인 게시물 작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광고로 보고, 제3조 제1항은 제3자가 게시해도 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광고한 것으로 봅니다. 법원도 대표변호사의 감독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AI가 우리 글을 요약하면서 결과를 단정하는 표현을 쓰면 어떻게 하나요?
AI 답변 문장을 로펌이 직접 고칠 수는 없습니다. 원문에 결과 예측이나 비교 문장이 없어야 요약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올 여지가 줄어듭니다. 잘못된 요약이 반복되면 원문을 더 분명하게 고치고 같은 질문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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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로펌 웹사이트와 공개 정보의 검색 노출을 설명하는 일반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